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 시작

지난 110년 동안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할 수 있었던 인감증명서가 드디어 온라인으로 발급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국민의 편의를 크게 향상시킬 중요한 변화로, 2024년 11월 1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행정안전부는 10월 30일부터 한 달간 시범운영을 거친 후,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인감증명서를 무료로 온라인 발급할 수 있는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서비스는 특히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대상으로 하며, 부동산 매도용이나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온라인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일반용 인감증명서는 주로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공적, 사적 거래에서 신분 증명을 위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온라인 발급은 그 외의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를 제외한 일반적인 용도에 한정됩니다.

 

인감증명서 용도

인감증명서는 본인이 신고한 도장(인감)이 맞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서류로, 공적 및 사적 거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 대출 신청, 채권 담보 설정 등에서는 필수적인 서류로 요구됩니다.

지난 2023년에는 총 2984만 통의 인감증명서가 발급되었으며, 그 중 2668만 통(약 89%)은 일반용 인감증명서였습니다. 일반용 인감증명서는 법원에 제출하거나 금융기관에서 사용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됩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인감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으려면 PC정부24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한 복합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후, 발급용도와 제출처를 기재한 후 신청하면 됩니다. 이 과정은 정부24 회원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발급이 완료되면 국민비서 알림서비스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발급 사실을 통보받게 됩니다. 다만, 온라인 발급은 본인 인증을 통해 진행되므로, 대리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인터넷으로 발급 시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하지만 방문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는 600원 입니다.

처리기간은 ‘즉시’ 이며, 최장 3시간이 소요되지만 보통의 경우 바로 발급이 가능 합니다.

만약 인감증명서를 대리발급 받고 싶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 방법

인감증명서를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인터넷으로 발급이 불가합니다.

대리인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리인의 신분증
  2. 위임인의 신분증
  3. 위임장 제출

 

인감증명서 발급 장소

인감증명서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출장소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상세 위치와 연락처를 조회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 (정부24) 사이트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란에 있는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에 대한 정보조회가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의 진위 여부 확인

온라인 발급된 인감증명서는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문서확인번호바코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발급된 증명서 상단에 있는 16자리 문서확인번호를 입력하거나,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바코드를 스캔하면 증명서의 진위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점확인필 진본마크음성변환 바코드도 적용되어 시각장애인 등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관련 문의처

행정안전부는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서비스 이용 폭주에 대비해 정부24 서버 등의 정보자원을 증설했습니다. 또한, 서비스 초기에 사용자 문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부24 콜센터(☎ 1588-2188)에서는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전담 창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 하는 등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전화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국민의 편의를 위한 중요한 변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은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국민이 일상에서 체험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며, “많은 국민들이 편리하게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서비스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어, 많은 국민들이 주민센터를 방문할 필요 없이 손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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