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에서는 최근 물가상승과 대출이자의 상승으로 가계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위해 주거비용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 2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22년도에 이어 두번째로 시행되는 청년월세지원사업인데요.
1차 시행시 9만명 이상이 혜택을 받았으며, 1차에 지원을 받았던 분들도 2차에 재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청년월세지원 신청 조건과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월세지원 신청 조건
다음의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연령 및 주택소유여부 : 출생연도 기준으로 19세~34세 이하의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며 무주택자
- 2024년 신청 가능한 출생연도 : 1989년 생 ~ 2005년 생
-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90년 생 ~ 2006년 생 . 생일 기준이 아닌 출생연도 기준이며 ,다만 30세 여부의 판단은 생년월일로 판정합니다.
2.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 :
2-1. 청년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60% 이하이며, 청년가구의 총재산가액은 122,000,000원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가구란? 청년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동일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족입니다.
2-2. 청년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청년 원가구의 총재산가액은 470,000,000원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 원가구란? 청년가구 및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입니다. 다만 청년본인이 30세 이상이거나, 미혼부모나 이혼가구 등 생계를 달리하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 원가구 소득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 총재산가액이란? 일반적인 근로소득,사업소득,임대소득,금융소득 및 자동차가액을 포함한 금액이며, 증빙서류로 제출이 가능한 대출금이 있는 경우 총 재산가액에서 제외가 가능합니다. 또한 대학에서 장학금을 받는 경우에도 장학금에 한해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학에서 근로하는 근로장학생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는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3.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이어야 하며, 반전세 및 보증부월세로 거주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만약 하숙집, 대학 및 회사 기숙사의 경우에도 필수제출서류로 증빙이 가능하다면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만약 친척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친인척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라면 청년월세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전입신고가 된 임대차계약에 한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상기 조건을 보면 청년월세지원 대상여부는 가구의 범위와 소득,재산이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각각의 주거형태와 가족관계상황에 따라 청년가구와 원가구를 구성하는 방법과 범위가 다를 것입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 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인지 여부를 알고 싶다면,
복지로 사이트(bokjiro.go.kr)의 모의계산
마이홈 포털(myhome.go.kr)의 자가진단서비스 및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전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60% : 청년가구 기준 >
1인 가구 1,337,067원
2인 가구 2,209,565원
3인 가구 2,828,794원
4인 가구 3,437,948원
5인 가구 4,017,441원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00% : 원가구 기준 >
1인 가구 2,228,445원
2인 가구 3,682,609원
3인 가구 4,714,657원
4인 가구 5,729,913원
5인 가구 6,695,735원
2. 청년월세지원 지급한도
실제 납부하는 월세 (관리비 등 제외) 의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12회) 동안 지급하며, 청년의 본인계좌로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 합니다. 따라서 1인당 최대 지원한도는 240만원 입니다.
만약 월세로 매월 10만원을 납부하고 있다면, 본 청년월세지원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지원 받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금액은 10만원 입니다.
3.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 및 지급기간
- 신청기간: 2024.2.26.~2025.2.25.
- 지급기간: 2026.12월까지.
4.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청년 본인이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신청서를 작성 하거나,
관할 읍·면·동사무소(또는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신청서가 접수 되면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지원여부가 결정 됩니다.
5. 청년월세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 입금통장 사본 및 청약통장 사본
-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기혼인 경우 청년 및 배우자의
- 가족관계증명서, 청년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이 외에도 추가제출서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청 시 담당공무원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6. 마치며
오늘은 2024년 2월부터 시행된 제 2차 청년월세지원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기간이 얼마남지 않은 만큼 지원대상에 해당이 되지만 아직 신청 전이라면 꼭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팅에서 다루지 않은 추가적인 내용은 전담 콜센터 (LH, 1600-0777) 또는 관할 동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좋은하루 보내세요.